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따르면서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특정하면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와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의 계속 고용을 요청한 것에 대해 위탁관리주체인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문제와 관련한 수차례의 시정지시를 무시하며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서로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예고통지서를 보내는 등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 ⑥ 계약기간 만료일 전 사용자와의 면담자리에서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진의였음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