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2.1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운전직인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2년간 면허가 취소되어 향후 본래의 운전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이러한 면직사유는 징계사유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징계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운전직인 근로자가 운전면허 취소에 따라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