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희망퇴직의 일환으로 시행된 전직지원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전직지원)’으로, 퇴직희망일을 ‘2017. 9. 30.’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명예승진을 조건으로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명예승진을 사직의 조건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도 자신이 명예승진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④ 징계지침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승진 제재기간을 두도록 한 규정이 명예승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전직지원 신청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⑥ 명예승진 대상 제외자를 ‘후선배치자 등 제외’라고 기재한 것이 근로자를 기망하거나 중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⑦ 근로자가 전직지원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명예승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퇴직의 일환으로 시행된 전직지원제도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