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2.2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조치의 부당성을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전보조치에 대해 부당성을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도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근로자는 근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2회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함에 따라 정직처분보다 상위처분인 면직처분을 하였고, 이전 2회의 정직 및 전보처분을 통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판정 상세
전보조치의 부당성을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는 성실히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근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을 2회 받았음에도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징계 되면서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