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에 의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므로 2017. 11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시점 이후에는 신청
판정 요지
일부인정, 일부기각, 일부각하
쟁점: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에 의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므로 2017. 11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시점 이후에는 신청 판단: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에 의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므로 2017. 11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시점 이후에는 신청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 요구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7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었고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에 있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
판정 상세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에 의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므로 2017. 11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시점 이후에는 신청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 요구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7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었고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 진행 중에 있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