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5시간의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 2,000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자의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이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5시간의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 2,000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자의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이 근로자에게 판단: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5시간의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 2,000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자의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말미암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노·사가 2016. 7. 8.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 7. 7.까지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정당한 사유가 있
다. 또한, 사용자가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사용한 연간 근로시간면제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사후에 확인될 수 있고, 합산한 결과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잔여 시간에 대한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5시간의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 2,000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자의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말미암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노·사가 2016. 7. 8.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 7. 7.까지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정당한 사유가 있
다. 또한, 사용자가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사용한 연간 근로시간면제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사후에 확인될 수 있고, 합산한 결과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잔여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별도의 단체교섭을 요구할 이익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