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용역회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필요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은 자료를 근거로 인정되나, 입대회의 회장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업무보고를 하였던 근거는 명확하지 않고, 4대 보험과 임금이 지급된 계좌 명의가 입대회의라는 사정만으로 입대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입대회의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어 있지 않으나 용역회사가 용역계약 만료를 사유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용역회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필요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은 자료를 근거로 인정되나, 입대회의 회장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업무보고를 하였던 근거는 명확하지 않고, 4대 보험과 임금이 지급된 계좌 명의가 입대회의라는 사정만으로 입대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용역회사가
판정 상세
용역회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필요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은 자료를 근거로 인정되나, 입대회의 회장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업무보고를 하였던 근거는 명확하지 않고, 4대 보험과 임금이 지급된 계좌 명의가 입대회의라는 사정만으로 입대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용역회사가 19개 사업 현장을 위탁관리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을 위탁관리 현장간에 배치전환 한 사실이 있고, 입대회의와 용역계약도 갱신하였던 사정을 종합하면, 용역계약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용역계약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