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2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에 대한 폭행․폭언, 고소․고발 행위, 직원들에 대한 폭언, 사직서 강요 등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에 대한 폭행·폭언, 고소·고발 행위, 직원들에 대한 폭언, 사직서 강요 등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