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휴가 이후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한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① 근로자가 2017. 10. 2.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철회한 것으로 보임, ② 2017. 10. 11. 근로자가 휴가 이후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은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사용자 등에게 명시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 ④ 근로자는 휴가를 다녀온 이후 2017. 10. 23. 출근하여 근무를 준비하였음, ⑤ 근로자는 2017. 10. 23. 사용자로부터 퇴사처리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개인 짐을 정리하고 퇴거하게 됨.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