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2.2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인정되나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재심 절차를 적용할 수 없어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음주, 업무명령불복, 폭언, 명예훼손, 불평불만·협박·허위사실유포 등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관리소장 직책·징계전력 등 감안하면 정직 양정 적
정.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은 인정되나 동종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절차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