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2.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