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2.2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상급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회사 내 위계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상급자에 대한 일방적 폭행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위계질서 근간을 해치는 경미하지 않은 행위이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