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실질적 이유로 한 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서면통지 하였더라도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인사규정 제30조, 제31조 및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를 위반하거나,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실질적 이유로 한 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서면통지 하였더라도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인사규정 제30조, 제31조 및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를 위반하거나, 해고 서면 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
판정 상세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실질적 이유로 한 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서면통지 하였더라도 징계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인사규정 제30조, 제31조 및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를 위반하거나, 해고 서면 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