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1월의 징계사용자와 갈등관계 및 비리있는 재단의 입장을 옹호한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재단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사용자의 승인 내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재단의 이익을 대변한 행위에 대한 감봉 1월은 정당한 처분이며, 서울에서 강원지역으로의 전보는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1월의 징계사용자와 갈등관계 및 비리있는 재단의 입장을 옹호한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재단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사용자의 승인 내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나. 전보강원연맹의 사무처장 직이 6개월 이상 공석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직원의 인건비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판정 상세
가. 감봉1월의 징계사용자와 갈등관계 및 비리있는 재단의 입장을 옹호한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재단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사용자의 승인 내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나. 전보강원연맹의 사무처장 직이 6개월 이상 공석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직원의 인건비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근로자를 추가로 발령해야 할 정도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강원연맹으로 전보됨으로 인해 출근시간이 2시간 30분 이상 소요되어 원격지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음에도 주거비 지원 등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서울인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