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2.2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며 출근명령에 불응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며 출근명령에 불응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며 출근명령에 불응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