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회는 2017. 7월 중 설립되었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회 설립 이전에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에서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이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교섭요구에 대하여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회는 2017. 7월 중 설립되었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회 설립 이전에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에서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이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하
다. 따라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신청 노동
판정 상세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회는 2017. 7월 중 설립되었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회 설립 이전에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에서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이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하
다. 따라서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