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와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새로운 하도급 업체와 면접을 보았는데, 따라서 근로자는 새로운 하도급 업체에 채용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와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새로운 하도급 업체와 면접을 보았는데, 따라서 근로자는 새로운 하도급 업체에 채용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판단: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와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새로운 하도급 업체와 면접을 보았는데, 따라서 근로자는 새로운 하도급 업체에 채용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할 것이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계속되리라는 기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물류센터 직원들과 함께 근로계약 해지 명부에 서명하고, 이에 더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사용자는 사직서를 선별하여 수리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수리하여 물류센터 직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하도급 업체에 면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합의에
판정 상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와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새로운 하도급 업체와 면접을 보았는데, 따라서 근로자는 새로운 하도급 업체에 채용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할 것이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계속되리라는 기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물류센터 직원들과 함께 근로계약 해지 명부에 서명하고, 이에 더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사용자는 사직서를 선별하여 수리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수리하여 물류센터 직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하도급 업체에 면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