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특별히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