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당전환배치에 대하여 ① 위탁계약 해지로 인해 청소업무 수행을 종료하였으며, 새로운 업체가 시설물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수행한 사업은 박스세척 및 시설물 청소업무가 전부였고, 박스세척 업무 또한 위탁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별도로
판정 요지
전환배치는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전환배치에 대하여 ① 위탁계약 해지로 인해 청소업무 수행을 종료하였으며, 새로운 업체가 시설물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수행한 사업은 박스세척 및 시설물 청소업무가 전부였고, 박스세척 업무 또한 위탁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별도로 운영하는 수익 사업이 없는 점, ③ 영화관의 위탁사업 추진 계획이 무산되어 전환배치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업무 위탁계약 해지로 인하여 복직을 명하
판정 상세
가. 부당전환배치에 대하여 ① 위탁계약 해지로 인해 청소업무 수행을 종료하였으며, 새로운 업체가 시설물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수행한 사업은 박스세척 및 시설물 청소업무가 전부였고, 박스세척 업무 또한 위탁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별도로 운영하는 수익 사업이 없는 점, ③ 영화관의 위탁사업 추진 계획이 무산되어 전환배치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업무 위탁계약 해지로 인하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전환배치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