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02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아래와 같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근로자에게는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아래와 같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근로자에게는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
다. 판단: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아래와 같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근로자에게는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사용자는 일관되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진정성이 없다며 불응하였다. ② 근로자는 진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복직명령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③ 근로자는 해고된 이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며 두 차례 복직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아래와 같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근로자에게는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① 사용자는 일관되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진정성이 없다며 불응하였다. ② 근로자는 진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복직명령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③ 근로자는 해고된 이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며 두 차례 복직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