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0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시내버스 차량운행 지연에 대한 사실확인서 미제출 및 교육 불참을 사유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고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시내버스 차량운행 지연에 대한 사실확인서 미제출 및 교육 불참을 사유로 경고처분을 하였
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혼잡 시간대 차량증가 및 버스 이용승객 증가’라는 내용이 있고, 근로자의 휴무일에 실시한 교육이므로 사전에 교육 불참 의사를 표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경고처분은 부당하다.경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부당노동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시내버스 차량운행 지연에 대한 사실확인서 미제출 및 교육 불참을 사유로 경고처분을 하였
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혼잡 시간대 차량증가 및 버스 이용승객 증가’라는 내용이 있고, 근로자의 휴무일에 실시한 교육이므로 사전에 교육 불참 의사를 표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경고처분은 부당하다.경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