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가. 기 제공된 장소가 조합사무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나.
판정 요지
기 제공된 장소가 조합사무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견해의 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사무실 대여는 “무상”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가. 기 제공된 장소가 조합사무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조합사무실의 유·무상 대여 여부노조법 제81조제4호의 단서에 ‘최소한의 노조사무실 제공’은 노조운영
가. 기 제공된 장소가 조합사무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판정 상세
가. 기 제공된 장소가 조합사무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조합사무실의 유·무상 대여 여부노조법 제81조제4호의 단서에 ‘최소한의 노조사무실 제공’은 노조운영비 원조행위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간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임차료 등 임대조건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조합사무실 대여는 “무상”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