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단: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의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