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버스운행기록 신고 누락, 업무지시 불이행, 고충상담 및 처리업무 미이행’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버스운행기록 신고를 누락한 비위행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일일 업무일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버스운행기록 신고 누락, 업무지시 불이행, 고충상담 및 처리업무 미이행’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버스운행기록 신고를 누락한 비위행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일일 업무일지 미제출을 경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징계규정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행위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버스운행기록 신고 누락, 업무지시 불이행, 고충상담 및 처리업무 미이행’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버스운행기록 신고 누락, 업무지시 불이행, 고충상담 및 처리업무 미이행’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버스운행기록 신고를 누락한 비위행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일일 업무일지 미제출을 경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징계규정에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행위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정직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 기회를 가졌고,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중징계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으며,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