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새로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새로이 담당할 업무가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현재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 위험성이 명백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전직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였던 점, ④
판정 요지
전직 명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새로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새로이 담당할 업무가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현재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 위험성이 명백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전직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였던 점, ④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미치는 임금, 근로시간, 주거 등에 특별히 불이익이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에서 생산능률이 떨어졌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새로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새로이 담당할 업무가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현재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 위험성이 명백하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전직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였던 점, ④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미치는 임금, 근로시간, 주거 등에 특별히 불이익이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에서 생산능률이 떨어졌고,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되지 않는 업무에 배치하고자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