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3.05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다시 구제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하였으므로 다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다시 구제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근로자의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다시 구제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