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① 사내 인트라넷 사용규정을 위반하여 인트라넷 게시판에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게시하고 그룹쪽지를 발송한 행위, ② 회사의 정책인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내용을 그룹쪽지로 부서장의 승인 없이 전체 직원에게 발송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판정 요지
인트라넷에 임직원 명예훼손 글 게시, 성과연봉제 반대 그룹쪽지 무단발송, 무단조퇴, 직무명령불복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
정. 인정된 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정직 3개월 양정 적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① 사내 인트라넷 사용규정을 위반하여 인트라넷 게시판에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게시하고 그룹쪽지를 발송한 행위, ② 회사의 정책인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내용을 그룹쪽지로 부서장의 승인 없이 전체 직원에게 발송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③ 근로자는 무단조퇴 1회 및 직무명령 불복 1회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이 외 고객의 정보 관리소홀로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아니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는 회사 내 조직질서를 훼손하고 문란하게 하는 비위행위인 점, ②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그룹쪽지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③ 정직의 경우 본봉의 80%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행해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