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는 2017. 11. 27. 사내게시판에 정식으로 자택대기 인사발령문을 게시하였고, 근로자는 2018. 1. 5.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자택대기발령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적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2017. 11. 27. 사내게시판에 정식으로 자택대기 인사발령문을 게시하였고, 근로자는 2018. 1. 5.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자택대기발령기간에 월 평균임금의 약 84%가 지급되고, 최근 근무평정점이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5%에 속한 사실이 인사기록에 남아 향후 인사상
가. 사용자는 2017. 11. 27. 사내게시판에 정식으로 자택대기 인사발령문을 게시하였고, 근로자는 2018. 1. 5.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
판정 상세
가. 사용자는 2017. 11. 27. 사내게시판에 정식으로 자택대기 인사발령문을 게시하였고, 근로자는 2018. 1. 5.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자택대기발령기간에 월 평균임금의 약 84%가 지급되고, 최근 근무평정점이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5%에 속한 사실이 인사기록에 남아 향후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다.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자택대기발령은 정당하다. ① 근무평정이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경영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③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④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