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금전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기발령은 아래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근로자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금전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기발령은 아래와 같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의 근태불량, 동료근로자 폭행으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의 파견근무 해제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서울 서초동에서 경기 수원으로 변경된 것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
음. 변경된 근무장소 외에 다른 근무장소가 없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금전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③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의 파견근무 해제를 요청한 것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기존 근로계약 그대로 근무하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