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재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재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① 사무국장은 재단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음, ② 사무국장이 이사장직을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입증되지 않음, ③ 재단에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상시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음.
나.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사무국장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판정 상세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재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① 사무국장은 재단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음, ② 사무국장이 이사장직을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입증되지 않음, ③ 재단에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상시 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음.
나.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사무국장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의 근무 보직 변경문의 근무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까지 보직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② 이사장 직무대행 역시 근로자의 근무 보직 변경이 근무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해 명시한 자료가 없음.
다. 아래와 같이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해고가 행해졌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① 재단 직원의 채용 및 해고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며, 근로자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채용되었음, ② 사무국장은 적법한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아니며 사무국장이 행한 근무기간 만료 통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