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준수 위반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 준수 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일일 근무일지는 신빙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증거력이 부족함, ② 업무지시 위반과 무단발주 및 직원 간 불화 조성은 사용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6일에 불과하고 매장이 개점 준비 중이어서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 준수 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일일 근무일지는 신빙성
판정 상세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 준수 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일일 근무일지는 신빙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증거력이 부족함, ② 업무지시 위반과 무단발주 및 직원 간 불화 조성은 사용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6일에 불과하고 매장이 개점 준비 중이어서 조리메뉴를 습득할 여건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해고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