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직권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정적으로 그만 두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근로자는 2017. 11. 5. 퇴직증명원을 발급받았고, 이후 학원을 찾아가거나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③ 근로자는 일주일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그 지급 전에 지급독촉까지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일주일치 임금을 더 받는 선에서 사직권고를 수용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④ 근로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직권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단정적으로 그만 두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근로자는 2017. 11. 5. 퇴직증명원을 발급받았고, 이후 학원을 찾아가거나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③ 근로자는 일주일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았고, 그 지급 전에 지급독촉까지 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일주일치 임금을 더 받는 선에서 사직권고를 수용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④ 근로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