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18. 3. 8.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사유는 1노조에서 해고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해고한 것이라 진술하는 점, ② 해고사유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1노조의 해고요구로 인한 해고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판정 전 취하 ① 사용자는 2018. 3. 8.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사유는 1노조에서 해고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해고한 것이라 진술하는 점, ② 해고사유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1노조의 해고요구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해고요구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18. 3. 8.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사유는 1노조에서 해고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해고한 것이라 진술하는 점, ② 해고사유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1노조의 해고요구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해고요구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