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철회하기 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었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는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철회하기 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었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였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