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정당하고, 표창을 사유로 징계를 감경하면서도 징계규정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판정 요지
사규위반 행위는 인정되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고, 관여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정당하고, 표창을 사유로 징계를 감경하면서도 징계규정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교육부에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고 특별승진을 시행한 전례가 있으며, 당시 사무처장은 다른 징계사유가 병합되어 있는데도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점, ② 인사위원회가 특별승진에 동의하였고, 같은 결정에 따라 특별승진을 제청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는 정당하고, 표창을 사유로 징계를 감경하면서도 징계규정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교육부에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고 특별승진을 시행한 전례가 있으며, 당시 사무처장은 다른 징계사유가 병합되어 있는데도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점, ② 인사위원회가 특별승진에 동의하였고, 같은 결정에 따라 특별승진을 제청한 점, ④ 부 적정하게 작성된 경력환산표가 보직 부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의 해당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전례가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원들은 재 징계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