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월(月)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용근로자로서 당일 구두해고 통보를 받아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월(月)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용근로자로서 당일 구두해고 통보를 받아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는 월(月)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용근로자로서 당일 구두해고 통보를 받아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현장에 직접 찾아와 일당 16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구체적 근로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함, ② 근로자가 공사기간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③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지급되고, 매월 10일 또는 11일에 전월의 일당을 합산하여 지급한 것은 단지 지급방식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서 월별 근무일수가 신고되어 있음, ④ 현장의 다른 근로자들 역시 근무일수가 매월 일정하지 않고, 실 근무일수에 따라 제각기 급여가 산정·지급되고 있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월(月)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용근로자로서 당일 구두해고 통보를 받아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현장에 직접 찾아와 일당 16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구체적 근로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함, ② 근로자가 공사기간까지 계속 근무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③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지급되고, 매월 10일 또는 11일에 전월의 일당을 합산하여 지급한 것은 단지 지급방식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험에 일용근로자로서 월별 근무일수가 신고되어 있음, ④ 현장의 다른 근로자들 역시 근무일수가 매월 일정하지 않고, 실 근무일수에 따라 제각기 급여가 산정·지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