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3.08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산정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숙소로 돌아온 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 ③ 현장소장 또는 회사 관계자가 직접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적이 없는 점, ④ 근로자1은 전화 통화과정과 술 마시는 곳에서 퇴직처리 되었다고 들었음을 들어 부당해고를 주장하나 담당과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로자1로부터 퇴직처리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전화통화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한 답변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들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명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