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재직 중 2회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두 번째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을 기한으로 한 서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사후에 계약기간을 임의 변조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재직 중 2회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두 번째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을 기한으로 한 서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사후에 계약기간을 임의 변조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명시적 증거가 없으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재직 중 2회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두 번째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을 기한으로 한 서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사후에 계약기간을 임의 변조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명시적 증거가 없으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12. 31.자 근로계약 종료예고 통보서를 2017. 11. 28. 전달하고 근로자에게 통보 수령증을 징구함. ② 근로계약 기간 만료 사유로 2017. 12.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음. ③ 근로자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서명은 ‘사본 교부 확인’란의 서명임.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에 관하여 수차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