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3.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과업지시서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이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됨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고 볼
판정 요지
과업지시서상 고용승계 원칙 및 용역변경 시 승계 관행에 비추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 인
정. 상급자 폭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승계 거부는 정당하나,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거부는 부당.
판정 상세
과업지시서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들이 이전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됨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고 볼 것이나, 고용승계를 거부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