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3.0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의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근로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복귀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구제신청의 복적이 이미 실현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고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