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3.0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효하게 위임받은 근로자의 대리인이 초심지노위에서 사용자와 서명・날인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간 권리・의무관계도 소멸하므로 구제이익은 없다.
판정 요지
유효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화해한 사건에 대해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한 것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