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업장의 생산부장이 2017. 10. 24.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업장의 생산부장이 2017. 10. 24.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업장의 생산부장이 2017. 10. 24.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