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재직 기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평가등급도 상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대한 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재직 기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평가등급도 상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대한 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됨사용자가 사전에 징계혐의사실을 특정하여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판정 상세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재직 기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평가등급도 상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대한 해고를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됨사용자가 사전에 징계혐의사실을 특정하여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취업규칙상 고지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없는 점, 경영진단 과정에서 징계혐의사실이 무엇인지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이 상당한 정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정도의 절차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