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학원 종합반 국어강사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① 신청인은 별도의 수익분배 약정 없이 주당 일정한 시간을 강의하고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강사료를 받았음,
판정 요지
학원 종합반 국어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학원 종합반 국어강사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① 신청인은 별도의 수익분배 약정 없이 주당 일정한 시간을 강의하고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강사료를 받았음,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한 교재 및 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하였음, ③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학생들의 질의에 대응하는 등 강의 외에 부수업무를 수행
판정 상세
가. 학원 종합반 국어강사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① 신청인은 별도의 수익분배 약정 없이 주당 일정한 시간을 강의하고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강사료를 받았음,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한 교재 및 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하였음, ③ 피신청인의 요청으로 학생들의 질의에 대응하는 등 강의 외에 부수업무를 수행하였음, ④ 강의시간표 배정에 따라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이 이루어지고, 강의 외 부수업무 등으로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가능성이 낮음, ⑤ 취업규칙 등의 적용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피신청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임.
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좋지 않다며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사유의 정당성을 살필 필요가 없는 절차가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