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계약에서 담당 업무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로, 배치전환에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나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고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배치전환
임.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에서 담당 업무가 운전기사로 특별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치전환은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함. ① 배치전환을 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함. ② 배치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배치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이나 소명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