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1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조직 및 인력변화 필요성에 따른 다면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서장의 전보요청 등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무장소 및 급여 등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보 이전에 근로자에게 전보희망 부서를 물어본 후 전보희망 부서의 부서장과 전보에 대해 협의하고,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노조위원장과 협의한 점 등을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정당하다.그동안 전보처분으로 인해 조합원의 자격이 수차례 변동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처음부터 비조합원 부서로 전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