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기각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고통지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의사 표시를 철회하기 전 이미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었
다. ②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의사 표시를 철회하기 전 이미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었
다. ②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인
다. ③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사직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을 구하는 취지라기보다는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단절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지통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