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1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동료선원을 향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식칼을 겨누며 위협한 행위는 직장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벌금 500만원을 부과 받은 점, ② 동료선원 간 폭력행위는 심각한 사고와 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고 선원들의 근무의욕을 크게
판정 요지
동료선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식칼을 겨누는 행위는 직장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고 벌금 500만원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취업규칙·단체협약에 해당하고 2차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해고 정당.
판정 상세
① 동료선원을 향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식칼을 겨누며 위협한 행위는 직장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벌금 500만원을 부과 받은 점, ② 동료선원 간 폭력행위는 심각한 사고와 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고 선원들의 근무의욕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취업규칙 제9조(근로계약의 해지) 및 단체협약 제24조(해고)에 해당되는 점, ④ 단체협약에 따라 2차에 걸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와 절차 및 양정에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