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업무 과부하와 실적 저조에 따른 분위기 환기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의 증가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며,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 발령지의 업무 과부하와 근로자의 실적 저조로 인한 분위기 환기라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배송차량 운전 연수 및 부동산 월세 계약 체결은 전직 발령지의 업무 과부하 여부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되지 아니함, ② 사용자는 전직 발령지의 배송기사 등의 채용 확대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 ③ 채용 여부의 최종 결정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인원 공백이 발생한 것은 채용 담당자인 근로자의 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전직 발령으로 출퇴근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크다고 판단된다. ① 출퇴근 거리가 약 56km 늘어나 출퇴근 시간이 왕복 2시간 이상 증가하였음, ② 매일 왕복 고속도로 통행비 및 주유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음, ③ 사용자로부터 교통보조비, 객지수당 등을 지원받은 것이 없음.
다.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사용자가 실시한 운전 연수는 전직 발령과 관련한 직무 교육으로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인사업무 담당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교육훈련 시간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