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3.1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① 2017년 회계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공단 전체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이나 배치전환 노력 등이 없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해고 대상자를 예비군연대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근로자대표가 해고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없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으므로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